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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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13 | 담당부서 | 정보보안과 |
| 마감일자 | 2026.09.0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358호 |
|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서울시 사이버보안 규정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담당자 정의 및 임무 등 규정(안 제2조~제5조) 나. 사이버보안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및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과 위원 위촉기준 규정(안 제6조~제8조) 다. 정보화사업 보안대책, 자체 진단·점검 및 신기술 활용사업 협의 등 보안관리 기준 규정(안제9조~제12조) 라.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별 조치, 비상대책반 운영 및 보안 위반 조치기준 등 규정(안 제13조~제18조) 마. 규칙 시행에 필요한 지침 운영 및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폐지(안 제20조, 부칙)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정보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보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스: 02-768-8963 2) 이메일: hises0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정보보안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디지털도시국 정보보안과(☎02-2133-7786)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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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360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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