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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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13 |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9.0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362호 |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전태일노동복합시설 회의실 ․ 다목적홀, 이동노동자 쉼터 회의실 등 노동복지시설 개방공간을 유상으로 대관하기 위한 이용료 개정을 내용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복지시설 개방공간 중 회의실은 면적별로, 전태일노동복합시설 다목적홀은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료 부과 개정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동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동정책과(전화 : 02-2133-5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60 2) 이메일: jinyh202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서소문2청사 노동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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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603.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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