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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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20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 마감일자 | 2026.09.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414호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반려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정비(조례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전화: 02-3780-0752, FAX: 02-3780-0740, 이메일: meeya1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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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60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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