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61 |
|---|---|---|---|
| 공고일자 | 2026.08.20 | 담당부서 | 중대재해예방과 |
| 마감일자 | 2026.09.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417호 |
| 「서울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ᆞ기피ᆞ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와 위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위원회의 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수당 등과 정보의 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관계자의 협조의무, 현장보존, 초기 현장조사, 사고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조사기한, 사고원인 분석,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중대재해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대재해예방과(전화: 02-2133-8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934 2) 이메일: leek22@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중대재해예방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_361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