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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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24 | 담당부서 | 아이돌봄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9.1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433호 |
| 「서울특별시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어린이의 미래역량 함양과 건강·체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의 목적, 정의, 시설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의 개관·휴관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이용대상 및 이용료의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 라. 시설 내 제한행위 및 시설물을 훼손한 이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아이돌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담당관(전화 : 02-2133-48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팩스(FAX) : 02-2133-0749 (2) 이메일(E-mail) : 201511036@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아이돌봄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다.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3)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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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_361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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