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32 |
|---|---|---|---|
| 공고일자 | 2026.08.27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9.1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463호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 돌봄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자립기회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디딤돌소득’ 정의를 신설(안 제2조) 나. 디딤돌소득 선정기준 변경(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133-77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메일: paki@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복지정책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61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