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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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27 | 담당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9.1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485호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남산활성화 및 다동공원 등 진행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균형발전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균형발전정책과(전화 :2133-8622, FAX : 768-8937, E-mail : hyeon051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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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61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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