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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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9.17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10.0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651호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민선9기 시정 중심과제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선9기 시정 중심과제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 본부 기능 강화, 행정환경 및 기능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 보조기구(3급) 조정 - (본부체제) 「민생경제본부」, 「복지본부」, 「교통본부」, 「주택본부」로 변경(실→본부) - (기획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폐지 - (민생경제본부) ‘경제활력정책관’ 신설, ‘창조산업기획관’→‘전략산업정책관’으로 재편 ※ 경제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폐지 - (주택본부) ‘건축기획관’→‘신속공급정책관’으로 재편 나.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확대 등 기능 조정 - (민생경제본부) 경제진흥, 소상공인․상권 활성화, 산업육성 등을 위한 기구 신설, ‘투자유치’ 관련 사무는 「경제실」→「국제교류협력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복지본부)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를 「기획조정실」→「복지본부」로 이관, ‘1인가구’ 관련 사무는 「복지실」→「여성가족실」(규칙기구)로 이관 - (시민건강본부) 「시민건강국」을 본부로 변경하고 직제순 상향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정책 수립․추진, 지방노동감독,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무 등을 위한 기구 신설 - (민생사법경찰국) ‘특별사법경찰 제도개선 및 법률지원’ 사무분장 명시, ‘공정거래․소비자보호’ 사무를 「민생노동국」→「민생사법경찰국」으로 이관 - (주택본부)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 관련 사무를 「주택실」→「미래공간기획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문화유산센터)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전시․체험 제공 등을 위한 사업소 신설 다. 소속기관 청사 이전 반영, 사무분장 현행화 등을 위한 조문 정비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개발 보급․지도 등 사무분장 현행화 - (경호처소방대) 소방대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 반영 -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beamte@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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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62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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