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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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9.17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10.0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652호 |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민선9기 시정 중심과제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 사무 추진 관련 기준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총정원 증원 (+66) - (본청) 4급 +1, 5급 이하 +50 - (의회사무처) 5급 이하 +3 - (직속기관) 소방령 이하 +12 나. 핵심사업 추진력 강화 등을 위한 4급 이상 정원 조정 (+3) - 3·4급 +2명, 4급 +1명 ‣ (본 청) 3급 △1명, 3·4급 +3명, 4·5급 +1명 ‣ (사업소) 4급 +1명 ‣ (합의제) 3급 +1명, 3·4급 △1명, 4·5급 △1명 다.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5급 이하 정원 조정 (△3) - 장기결원 감원 및 직군 조정 등 (5급 이하 +1, 전문경력관△4) ※ 전문경력관 퇴직(△4)에 따른 일반직 정원 상계(+4) 포함 라.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직 직급 조정 - 소방준감 +1, 소방정 △1 마. 문화유산센터 횡성(사업소) 신설에 따른 연구관 정원 이체 - 본청 △1 → 사업소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beamte@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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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62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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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직개편 관련 | 김** | 2026.10.06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