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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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10.22 | 담당부서 | 박물관과 |
| 마감일자 | 2026.11.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916호 |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박물관 관람료 연계 할인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관람 혜택을 강화하고, 대관료 반환 기준을 규정하여 대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연계 할인 규정(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대관료 반환 원칙 및 세부 반환 기준 규정(안 제22조제5항 개정,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박물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과(전화: 02-2133-4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1447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박물관과 (3) 이메일: giling35@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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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625.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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