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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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10.22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11.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890호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26.2.27.)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 확대 내용을 반영함 나. 타기관 사례, 대규모·복합 고난이도 공사 증가, 건설기술정책관 조직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 소위원회 위원장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건설기술정책관)을 추가함 다.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확대에 따른 기술형입찰공사에 대한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배점 기준을 구체화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 확대 내용을 반영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 타기관 사례, 대규모·복합 고난이도 공사 증가, 건설기술정책관 조직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 소위원회 위원장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건설기술정책관)을 추가 (안 제4조제1항제1호) 다.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확대에 따라 별표 1 전문분야 분류에“예시” 문구를 추가하고 별표 3에 기술형입찰공사에 대한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배점 기준을 구체화함(안 별표1 및 별표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 A X : 02)768-8892 (2) E-mail : ragen22@seoul.go.kr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기술심사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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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62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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