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한시적 적용보류에 대한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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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17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한시적 적용 보류내용에 있는 2.5톤 미만 차량들은 저공해조치를 하려면 대부분 조기폐차를 하여야 하는데, 유예기간을 좀 더 늘리주시던지 2.5톤 미만 차량 항목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운행제한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 미포함 지역의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려면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와야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대부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은 조기폐차가 대부분이고 저감장치 예산이 조기 소진시에 저감장치 부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행일이 2018.6.1 인데 유예기간은 2019.2월로 너무 갑작스럽고 대부분 지방지역의 차량소유자들은 저공해 조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단속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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