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공자 선정전 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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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2.14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시공자 선정 총회 전에도 계약협상 가능하도록 문구 삽입 필요. 특히 시공자의 일반경쟁후 수의계약으로 될 경우 시공자 선정전에 시공자와 조합이 계약협상을 하여야 조합으로서는 다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나 현재 상황은 시공자선정 총회후 계약협상을 하여야만 함. 그러므로 인하여 시공자는 시공자 선정이 된 후에는 거의 서울시 표준계약서가 무의미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또한 홍보요원들을 동원하여 이간질 하는 행위 등을 시공자는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협상을 시공자 선정총회 하기전에 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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