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질적인 사서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에 맞는 조례를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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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7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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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 조례가 대한민국 최초 사서권익 향상 조례 제정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는 듯하여 매우 감사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서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삭제되거나 내용이 일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②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사서의 임금 향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서의 임금이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자세히 명시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제4조(적용범위)를 보면 서울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도서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제 도서관의 운영형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현재 도서관들은 시립도서관, 교육청도서관,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도서관 등 매우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모든 사서가 권익보호를 받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끝으로, 시장의 책무에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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