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제정에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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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7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 위차한 한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있는 사서입니다. 사서 등의 권익향상 조례 제정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라니요. 그럼 저와같이 구립도서관에 다니는 사서들은 전부 제외되는건가요? 법을 잘 모르지만 법이라는게 해석의 차이가 있어 '아'다르고 '어'다른데 조례안에서 제외가 되어있으면 해석에서 불리할 수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합리적인 임금의격차가 없어야 한다는 말은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격차는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서울시 공무원과 비공무원인 저와같은 사람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임금격차가 있을수 있겠네요. 이건 잘 만들어진 조례안 같지않습니다. 그오이에도 쓰고싶은 말은 많지만 정리하자면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사서들이 그들의 권익을 보호받았으면 합니다. 서울시립 도서관과 구립 도서관, 그 외 모든 도서관이 다르지않게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서들을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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