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지역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를 방치하지 않는 실효성있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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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7 | 작성자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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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우선, 서울시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아직 못했던 "사서권익개선 조례 입법제정을 추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서울지역 도서관인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의 첫 단계 작업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시민의 정보복지와 평생교육의 최전선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직입니다. 그간 행정적 편의와 포퓰리즘에 내팽개쳐졌던 사서권익을 위한 실효성을 가진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지역 사서 권익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고용/임금/노동환경 조사를 추진하고, 향후 실질적 권익 개선 사업을 추동할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갖출수 있게 될 것이므로 조례는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 설립, 운영 공공도서관으로 국한되므로 서울지역 사서수의 2%, 서울지역 공공도서관방문자수의 2%,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대출책수의 2%도 못미치게 됩니다. 실효성을 갖습니다. 2%모자라는도 아닌, 단 2%의 조례가 되므로 그 실효성 차원에서 의문이 크며, 서울시민의 정보복지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조례임을 생각할 때 그 적용범위가 서울지역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조례 전체에 걸쳐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인 조례에 그치고 있어 세계 10대 메트로폴리스, 정보도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5조2항을 통해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읽을 자유를 포함하는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직 노동환경을 보장해 줄 조례 내용역시 절실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때로 첨예한 갈등속에서 사서의 전문적 장서개발권을 침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헌정보학과 교육자로서 사서권익개선 입법은 사서직업군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보완,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매력적이지 않는 직업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빠르게 변하는 지식정보매체 환경에서 시민의 평생교육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고, 이를 최일선에서 담당할 직업이 사서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시민의 평생교육과 행복한 정보복지를 책임져야 할 책무를 가진 직종에 더 역량있는 인재가 모여 시민의 행복과 창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투자대비 효과가 매우 큰 일일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이 지속된다면, 이 기재는 곧 작동하지 않게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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