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번 조례안이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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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8 | 작성자 | 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일단 서울시가 사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초로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허나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점이 보입니다. 먼저 시장의 책임 소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5조, 제9조, 제11조에서 시장의 책임 범위를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혹은 감정노동자로서 겪는 사서들의 고통을 타개할 수있는 책임근거가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서들이 이 조례안 아래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첫 한 걸음이 공허한 외침으로 멈추지 않고 실질적으로사서권익보호를 보호를 위한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스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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