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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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9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도서관 사서들을 보았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닌 능력을 발휘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힘들어하는 그 들을 보며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면 이용자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추진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묵묵하게 참고 역할을 다한 도서관계에 관심이 비춰지고 그 권익을 보장한다는 목적과 이념은 이견이 없을 만큼 감사하지만 조례안에 기재된 “적용범위”, “애매한 표현”에 기대했던 만큼 큰 실망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수많은 도서관 중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만이 대상이라면 서울 시내 도서관 직원들 중 몇이나 그 처우개선의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이 이 조례안에 기대를 했다가 좁은 적용범위에 허탈한 상실감을 가지게 될 사서의 수는 몇이나 될까요? 이 조례의 목적이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중진에 이바지 하는 것인 만큼 적어도 그 적용대상은 이용자와 직접 얼굴을 맞대는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모두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5조(시장의 책무),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의 어조만이 타 조항에 비해 약해보이는 지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7조 1항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3년마다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1항 시장은 사서 등이 지속적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며 강건하지만 5조, 9조 실질적 처우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조항에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둘 논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애매한 표현을 넘어서 좀 더 사서의 처우개선을 향한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으면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잔잔한 도서관 계에 이렇게 처우개선을 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이용자의 정보격차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서들에게, 후에 이 길을 선택할 후배 사서들에게 이 일이 열심히하지만 알아주는 이 없는 일이 아닌 힘들어도 그 만큼 노력을 기울일 가치와 보람이 있는 일임을 알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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