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질적인 사서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에 맞는 조례를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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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9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입법에 대한 소식을 듣고이제 겨우 사서라는 직업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표된 조례내용이 겨우 이것이라니요 .. 서울시특별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은 다들 감정노동뿐만 아니라 열악한 처우에도 다들 묵묵히 그 일을 지키고 소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서관 종사들의 권익을 위하여 조례입법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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