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제정과정에 대한 아쉬움과 의견개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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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9 | 작성자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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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서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다르게 그 범위가 서울시 전체 사서직원이 아닌 서울도서관 산하 직원으로 축소된 데는 큰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법의 절차상 그 범위를 축소하는 데 그쳤다고 해도, 축소에 대한 서울시 현장사서들의 의견개진과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결과물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도서관 사서는 그동안 ‘노력하여야 한다’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서라는 그 책무와 소명의식이 지금까지 버티게 해 온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순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하는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나온 결과물 앞에서 왈가왈부하기보다 조례안에 명시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협력구축’에 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협의체 구축의 정확한 명칭과 협의체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적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도서관에 대한 철학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그 운영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도서관이 선거나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협의체에서 해야 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십시오 시작하는 한 걸음이 큰 의미가 있듯, 한 걸음을 실현해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도서관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후배사서가 들어왔을 때 함께 일 해 볼만 한 직업이라고 손 내밀 수 있는 도서관인들의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배 사서들의 많은 동참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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