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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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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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최초로 사서 등 도서관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보여준 서울시장의 노동인권에 대한 신념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해당 조례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해당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는‘노력한다.’가 아닌,‘해야 한다’로, 그리고 도서관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조문을 명시하여 서울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의지를 나타내야 -해당 조례에 ‘(가칭)사서권익향상위원회’신설을 명시하여 서울시 사서 등의 노동인권에 대하여 상시적인 정책수립과 논의구조를 마련 -해당 조례 제13조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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