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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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번 조례안이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일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제4조에 적용범위가 '서울시가 설립 및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적용되는 도서관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이 법의 목적이 공공도서관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한 서울시민의 권리 증진이라면 서울시민에게 봉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 노동자가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해야 한다'로 명시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이 조례를 통한 효과가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한 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대책이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열악한 임금과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서와 도서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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