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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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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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의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최초로 공공도서관 사서 등에 적용되는 조례 제정이라 하니 반갑기도 하지만 아쉬움과 실망감도 감출 수 없습니다. 조례의 적용 범위가 서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가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 조례의 적용 범위 또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서울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25개 자치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사서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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