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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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우선, 한 도서관의 사서로서 이번 기회에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다니 매우 기쁩니다. 다만, 제정에 있어 몇 가지 이견이 있어 의견을 달아봅니다. 첫째, 제4조 적용범위 관련 서울시내에 위치한 대다수 도서관은 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공단, 재단, 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위탁도서관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서가 이에 소속되어 있고, 본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들은 귄익향상의 대상이 아니게됩니다.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의 사서만이 아니라,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사서 모두가 권익향상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간곡히 바랍니다. 둘째, 제5조 시장의 책무 관련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한 의견이 아닌 임의적 표현입니다. 언론에서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듯 '노력해야 한다' 등의 적극적 의지 표명을 본 입법안에 담아주십시오. 셋째,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관련 실질적인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입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조문에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명시해주십시오. 더불어, 권익향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신설을 통하여 사서의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번 입법안이 모든 사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권익향상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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