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권익 향상 조례안 제4조, 제13조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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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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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민이 책과 함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해 온 만큼,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의견 드립니다. 1.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적용 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기보다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 종사자 모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인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개선 시책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내 도서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과 도서관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협의체 구축과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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