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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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입법 추진 및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사서 권익향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된다는 것에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제4조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가 서울도서관에 국한되어 적용된다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가 아닌 서울도서관으로 축소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적용 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에서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해야 한다.’, ‘한다.’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표현을 조례에 담아야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3조 공공도서관 운영 주체가 제각각이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 구축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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