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수정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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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사서 등의 권익,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 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몇 가지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1. 해당 조례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노력한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그리고 도서관 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조문을 명시하여 서울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의지를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들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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