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예고된 법률의 실효성에 관하여 의견 남깁니다. | ||
|---|---|---|---|
|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 법안의 목적인 서울시 사서들의 권익보호 향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의견 남겨봅니다. 먼저 기존의 적용범위로는 서울시 내의 도서관에서 한 곳뿐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범위를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서울시 내 종사하는 사서공무원' 혹은 '서울시 내에 존립하는 도서관' 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항의 대부분이 임의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