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보호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체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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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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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의견을 이야기 하기 전에 사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4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항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은 한군데고 서울시에 있는 전체 도서관은 이 조항대로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입법 취지에서 볼 때, 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의 보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주소지가 서울인 공공도서관 전체로 변경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 조례 시행규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에서 '노력하여야한다' 문구보다 '노력하겠다'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적극적인 문구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간절한 의견이 모여 더 단단해진 사서 권익보호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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