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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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민의 지식문화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도서관의 활동들은 사서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사서 등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그들의 활동이 서울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가 되리라 생각한다.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의 제정을 위하여. 조례 제4조의 적용범위를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이 아닌, '서울시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변경되어야 한다. 서울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 비율은 78%라는 놀라운 숫자만큼 높다. 이에 비해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은 서울도서관 1개, 교육청은 22개, 구립직영 14개에 불과하다. 본 조례의 예고안에 적힌 적용범위는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 모두를 아우르기에 조사의 선정이 부적절하다. 조례 제13조에 있는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 사항또한 그러하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한정짓고 있기에 이러한 세부 조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으리라. 적용범위에 대한 재검토, 개선과 함께 본 조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조례안 전반적으로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의 실제적인 업무수행이 따라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노력과 의무'라는 표현만으로는 사서들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수행에 직접적인 기반이 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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