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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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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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적용범위 수정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제13조 시장은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의 균등한 발전 및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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