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수정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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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본 바,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제4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정사유 -gt;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사서의 적용범위는 구립, 시립도서관 등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모두를 포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13조(협력관계의구축) 시장은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의 균등한 발전 및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정사유 -gt;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이 1천여개(작은도서관 포함)가 넘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구립과 시립도서관으로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네트워크를 통합 협력형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교육청과 자치구와의 협의체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의무화해야 만 도서관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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