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유명무실해진 공공도서관 조례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 ||
|---|---|---|---|
|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들은 도서관에 떠밀려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서들은 도서관에서 일하기 위하여 수년간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학부 4년 졸업 후 다시 사서가 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여 결국 도서관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이 사서입니다. 사서들은 도서관이 민주사회 구축의 첨병으로 시민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내부에서 피부로 느끼는 도서관 노동자개개인이 느끼는 처우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보통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 못해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느끼기도 합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17년의 일입니다. 여름 휴가철즈음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여 사서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은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개선안이 날치기로 통과 될 뻔한 일이 있습니다. 사서가 빠진 ‘사서 배치 기준 개선안’은 도서관과는 상관없는 행정가들의 행정편의 달성을 위하여 사서를 도구로 전락시킨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수 많은 사서들이 본격적으로 사서의 처우에 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내 놓기 시작하였고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만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처음 예고 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 나아가서 사서라는 직업으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무엇인가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2017년 여름이 겹쳐보입니다. 한 번 제정된 조례를 수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잘 제정된 법도 축소하여 적용시키는 게 일상이라는 것 역시도 보통의 도서관 노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의무 사항과 권고 사항의 차이가 실제로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 오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2017년 여름 사서들이 가득 메운 강당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나 역시도 사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사서와 함께 하겠다던 시장님의 외침이 ‘노력’정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시에 일하는 모든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장님의 의지를 담은 조례안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부터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효적인 조례안이 나오길 염원합니다. 목적을 잃은 조례안은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일지 그것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도록 만듭니다. 부디 ‘서울특별시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 목적을 찾아 갈 수 있게 되길 빕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