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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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최초로 사서 등 도서관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수정을 요구드립니다. 1. 해당 조례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법예고만 본다면 서울도서관 사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도서관 뿐만이 아닌, 서울시교육청 및 지자체 도서관 사서들도 포함되도록 변경 부탁드립니다. 2. 해당 조례 제 5조 2항의 문구가 너무 두루뭉술합니다.시장의 책무에 도서관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조문을 명시하여 서울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의지를 나타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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