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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해야한다, 하겠다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여 보입니다. 제13조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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