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언론에 보도한데로만 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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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난 1월 서울시가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사서권익개선 TF'를 구성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공공도서관 사서로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언론에 보도된것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은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고용 실태조사를 진행 한 결과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위탁비율이 무려 78%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임금도 낮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 되어 있다며 박원순 시장은 “좋은 일터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는 철학으로 공공도서관 사서의 노동자 권익과 처우개선에 나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4조(적용범위)에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들로 제한된 것일까요? 78%의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왜 배제된 것입니까? 극소수인 십여 명만을 위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범위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들로 확대 적용 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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