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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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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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수정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정안]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 시장은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의 균등한 발전 및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정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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