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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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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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의견 유치원을 지원하면 사립이든 공립이든 크든 작든 유치원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지 공립만 명시한 것이 바람직한지요? 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은 도서관이 아닌가요? 거기서 일하는 사서들은 권익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가요? 그곳도 서울의 도서관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원이고 사서들이 일하는 터전입니다. 마땅히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모든 도서관이 정의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의견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들만 적용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도서관의 정의를 위의 입법예고한 제3조처럼 공공도서관으로 축소하여 놓고 그것도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곳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사서 권익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사서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탁 운영되는 도서관, 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문화예술 기관 내 자료실 같은 1인 혹은 소수체제 운영환경,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이름조차 잃어버린 곳들이 진정 열악한 자리들 아닌가요?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라면 설마 서울도서관만 넣겠다는 건가요? 지금 서울도서관 직원복지향상 셀프계획수립을 거창하게 조례로 제출하고 보도를 그렇게 요란하게 한 건가요?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하는 조례라면 제3조(정의)의 도서관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모든 관종을 포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제4조(적용범위)는 서울지역에 설립・운영되는 모든 도서관에서 종사하는 사서 등에게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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