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권익개선 조례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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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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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5조(시장의 책무)에서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다소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한 표현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노력하여야한다를 해야한다라고 하여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조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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