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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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에서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니 서울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사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써 사서를 위한 조례가 생긴 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고, 미래에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본 조례는 정보와 책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이자 시민들과 정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에 있어 몇가지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 상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표된 조례는 그 범위가 너무 작고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도서관들이 너무 많이 존재 합니다. 이는 조례가 만들어진 실질적인 목적과 이유에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한, 적혀진 사항들 중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이는 너무 약한 표현이고 중의적인 표현이며 후에 조례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때 '노력했으니 책임이 없다.'와 같은 말로 무마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다 같은 두루뭉술한 말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법의 테두리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좀 더 강경하고 단호한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5조의 2,3,4항에서는 서울시장의 강력한 실행의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2항을 통해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사서의 노동력과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으면서 그 가치를 존중받을 때 진정으로 실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한 업무분담과 그에 상응하지 못 하는 대우를 받을때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없지만, 추가로 도서관 현장 사서들이 자료선정 업무를 하면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지적 자유, 정보접근권, 읽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있는 정보의 요람인 도서관에서 이런 외압은 도서관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에 맞지 않는 것이며 부당하고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런 외부 압력을 강력하게 방지하는 내용이 추가 되어서 시민들이 정보를 제공받을때 차별없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영주체는 다 제각각입니다.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고 운영주체가 여러가지로 나뉜 상황에서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서울에만 안주하며 서울안의 협력만 도모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문제해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단위의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도서관이 서울도서관 단 하나일 때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서울의 많은 도서관 사서들이 받는 불합리한 대우와 임금의 격차, 초과근무와 폭언 등 사서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서권익향상위원회를 설치 해 사서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줄어야 합니다. 사서 역시 다른 직업군들 못지않은 전문직이며 충분한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직업입니다. 이에 맞게 조례를 재검토하고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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