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용법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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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 조례의 취지가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는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 범위로 효력이 적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범위를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조례의 실질적인 효력과 취지에 부합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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