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권익을 위한 강력한 실행의지 반영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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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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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5조(시장의 책무) ○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특히 5조의 2,3,4항에서는 서울시장의 강력한 실행의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2항을 통해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사서권익위원회 구성(신설의견) ○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할 것을 자초하는 탁상공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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