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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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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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적용범위 - 서울에서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니 서울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신장을 위해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 상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닌 "해야한다, 하겠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임의적 표현보다는 적극적 의지 표현을 부탁합니다. - 조례안에는 없으나 추가로 도서관 현장 사서들이 자료선정 업무를 하면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지적 자유, 정보접근권, 읽을 권리에 대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 공공도서관의 이원화체계의 문제로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신설의견 : 사서권익위원회 구성 요청 -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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