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첫걸음입니다. 입법취지에 맞는 선명한 의지표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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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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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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