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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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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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수정안에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라고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취지에 조금 더 부합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가 서울시 소재 전체 공공도서관으로 범위가 커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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