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사서들의 권익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의견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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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사서들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반깁니다. 민주복지사회의 근간으로서 또한 4차산업사회 방대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속에서 반가운 한줄기 빛처럼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는 많은 도서관들의 설립이 기쁘기 그지없는 요즘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건물만 멋지게 그럴듯하게 지어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공간이야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잘 지어놓은 도서관이 유지되고 더욱 발전될수 있도록 보이지않는 곳에서 쉼없이 일하고 있는 사서들이 이용자분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도서관의 근간이겠지요. 하여 입법예고된 서울시 사서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을 기쁜마음으로 환영하며 의견을 적어봅니다. 제4조 적용범위는 서울시 지역 도서관으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굳이 적용범위를 서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로 한정함으로 조례설립의 근본 취지인 서울시 사서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한계지을 이유가 없겠지요.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에 관한 막연하고 당위적인 기술보다는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과 협력사항등이 적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울대표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조례제정 입법예고도 멋지게 해내셨듯이 사서들의 권익지위를 위한 조례제정도 끝까지 멋지게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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