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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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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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서 권익을 위한 서울시 조례 관련 의견 제안 제4조 적용범위 (수정)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정사유)대표도서관의 주임무가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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