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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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홍**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사서 등 권익향상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심에 박수를 보내며 지지합니다. 그 중 몇가지 제안드리자면, 제4조의 (적용범위)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 사서로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합니다. 제13조의 (협력관계의 구축)은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체구축과 협력사항에 대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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