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안' 의견 제출 | ||
|---|---|---|---|
|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제4조 적용범위 수정 요청합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정 -gt; 서울시 사서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효력을 위해서라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적용해야한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