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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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제라도 서울에서 사서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입법될 예정이라니 사서로 근무하는 서울 시민으로써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조례, 법규를 제정할때 마다 ~할수있다., ~ 노력한다. 라는 맺음에 허탈함을 느낍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할수있다, 노력한다 가 아닌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 모든 공공도서관에 적용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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